새로 개정한"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하 새로운"처벌방법"으로 략칭함.) 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처벌방법"은 2010년에 출범된"환경행정처벌방법"에 대한 개정으로서 조항수가 원래의 82개에서 92개로 늘어났고 전반 틀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총장절은 여전히 8개 장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처벌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점이 있다.
1.생태환경처벌 입안시한 연장.새로운"처벌방법"제18조는 립건의 기한을 원래의"7근무일"에서"15일내"로 변경하는 동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일을 연장할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처벌 결정 시한은 입안일로부터'3개월'에서'90일'로 변경한다.
새 ≪ 행정처벌법 ≫ 제60조는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사건이 립건된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새로운"처벌방법"제57조는 새로운"행정처벌법"제60조의 규정을 련결하여 처벌결정을 내리는 기한을 원래의 립건일로부터"3개월"에서"90일"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사안이 복잡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생태환경주관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일을 연장할수 있다"및"사안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기를 거쳐도 처리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생태환경주관부문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계속 연기할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계속 연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속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새로 증가되였다.
즉 사건의 경위가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장 150일의 사건처리시간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집법실천의 수요에 부합되며 경제와 사회의 쾌속적인 발전에 따라 적지 않은 공업기업의 공예절차가 복잡하고 위법이 더욱 은페되여 더욱 긴 사건처리시간을 주어야 한다.
3.신규"중지","검측","평가"와"인정"은 모두 사건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 ≪ 환경행정처벌방법 ≫ 제55조는"사건처리과정에 청문, 공고, 감시, 감정, 송달 등 시간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새로운"처벌방법"은 최근년간 집법실천에서 새로 증가된 사건처리수요에 근거하여 제57조 제2항에"청문","공고","감측","감정","송달"이 사건처리에 산입되지 않는 기한을 계속 명확히 하였으며 또"중지","검측","평가"와"인정"도 사건처리에 산입되지 않는 기한을 새로 증가시켰다.
4.진술, 변명, 청문회의 기한을 명확히 한다.
진술, 변명 및 청문권은 행정 상대자의 중요한 권리이다.원 ≪ 환경행정처벌방법 ≫ 에는 진술, 변명 및 청문의 신청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새로운"처벌방법"은"행정처벌법"관련 규정을 이어받아 제44조에"당사자는 고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로 진술 변명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생태환경주관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작성한 행정처벌 내용 및 사실, 이유, 근거와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 변명, 청문 요청 등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처벌방법"은 제47조에서 청문의 기한을 명확히 하였고,"생태환경주관부서가 고지한 후 5일 이내에 제출"하기 위하여,"생태환경주관부서는 청문을 거행하기 7일 전에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청문의 시간,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5.10일 이내의 기한을 근무일로 확정한다.
집법실천에서 10일 이내의 기한에 대한 확정은 항상"근무일"인지"자연의 날"인지에 대한 쟁의가 존재하기에 새로운"행정처벌법"제85조는 본 법중"2일","3일","5일","7일"의 규정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행정강제법" 제69조도"이 법에서 10일 이내의 기한의 규정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처벌방법"제90조는 본 방법중"3일","5일","7일"의 규정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6.보충생태환경처벌의 종류.
새로운"처벌방법"은 새로운"행정처벌법"의 처벌종류에 대한 규정에 따라"통보비판","자질등급인하","생산경영활동제한","페쇄명령","종업제한"등 처벌종류를 보충하였다.
이와 동시에 최근 몇년간 새로 개정한 생태환경법률법규에 따라 새로 증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따라"일정기간내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서는 안된다","생산중지정비명령","기한부 철거명령","종업금지"등 처벌종류를 보충했다.
더 많은 새로운 규정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 웹사이트에서 조회하세요!